시니어인턴십사업

사업정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사업대상

 - 참여기업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으로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일반형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채용
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체험형1인당 
최대
90만원
지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별 30만원 지원
(기업에서 부담하는 참여자의 월 급여액 수준
으로 지원 /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3개월)
세대통합형1인당
300만원
지원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90만원
지원
일반형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 지원 
확대

사업문의 : 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취업지원센터(043-652-3130)